‘15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공표 | 2016.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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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5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54개 업체를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그 명단을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5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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