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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관련 자료 2018.01.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에 따라 일반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교육 자료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전송관련 매뉴얼입니다.


* 관련 문의처

 - 교육과정 관련 문의 : 교육원 과정운영부 052-7030-978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관련 문의 : 052-7030-455~457
 - 공단 K2B 가입관련 문의 : 052-7030-888


첨부 1. 교육 교재

       2. K2B 관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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