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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Cas.No 57-57-8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감미로운 냄새가 나는 액체
인화점 74℃ 휘발성 0.223(초산부틸=1) 비중 1.1
증기밀도 2.5 화학식 C3H4O2 노출기준 0.5ppm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염기, 아민, 가연성 물질, 할로겐, 산
경고표지
경고표시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증기)/피부부식, 자극성물질/심한 눈손상/발암성물질/생싯세포 변이원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호흡기계자극)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증기)/피부부식, 자극성물질/심한 눈손상/발암성물질/생싯세포 변이원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호흡기계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증기 멸균제 및 소독제, 아크릴산 및 에스테르류 생산의 중간제품



취급사업장

- 식료품업, 제약업, 화학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식료품 멸균공정, 백신 소독공정, 의료용품 멸균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 접촉



급성 건강영향

- 화상, 물집, 피부자극, 눈 혼탁



만성 건강영향

- 혈뇨증, 배뇨곤란, 잠재적인 직업적인 발암물질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것

- 분진, 증기, 미스트, 가스를 흡입하지 말것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4℃ 이하에서 저장

- 밀폐용기에 저장

- 바닥면을 따라 환기를 실시

- 빛과 접촉을 피할것

- 서늘한 장소에 저장

- 아르곤 하에 저장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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