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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Cas.No 111-30-8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순수한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자극성의 알데히드 냄새가 나는 무색, 유상의 액체
인화점 해당안됨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0.72(물=1)
증기밀도 3.5(공기=1) 화학식 C5H8O2 / OHC(CH2)3CHO 노출기준 C 0.05 ppm
피해야 할 물질 산, 염기, 산화제, 환원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부식성물질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부식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냉살균제, 인화제, 세척제, 소독제 및 방부제



취급사업장

-병원, 석유산업, 펄프 및 제지 산업 및 화장품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살균 및 소독공정, x-ray인화, 세척 및 화장품 제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피부 및 눈의 점막 등



만성 건강영향 - 피부염, 말초신경염, 중추신경계 손상



단기 노출증상 - 눈, 코, 피부, 점막, 상부호흡기관 등의 자극증상.
중독 사례
1. 내시경 살균을 위해 글루타르 알데히드를 사용하는 resriratory technologists의 직업성 천식



2. 호흡기 치료 테크니션에서의 천식



3. 간호사의 눈과 상기도관의 자극증세와 노력성 호흡곤란, 마른기침 증상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냉장보관할 것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EPA 등록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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