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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 요오드(Methyl iodide)
Cas.No 74-88-4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날카로운 에테르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1 비중 2.279(물=1)
증기밀도 4.9(공기=1) 화학식 CH3I 노출기준 10mg/㎥
피해야 할 물질 염기, 금속, 산화제, 금속염, 가연성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심한 눈손상, 자극성 물질
심한 눈손상, 자극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메틸화제의 중간 화학물질로 제한적으로 사용,화제, 훈증 살충제,  담배 경작지의 토양소독제로 사용



취급사업장

- 살충제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소화제, 훈증 살충제, 소독제 제조 혹은 살포 과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눈, 피부,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단기 노출증상 - 구역, 구토, 설사, 현기증, 언어장애, 시력 장해, 비틀걸음, 운동실조, 운동조정장해, 진전, 초조감, 졸음, 혼수, 사망 등의 증상



중독 사례
외국 단기간의 사고성 요오드화메틸 노출 피부질환

- 요오드화메틸에 노출되고 24시간 내에 자각 증상이 없는 소수포가 생기고 몇일 지나면 급성 출혈성 발진이 생긴다. 그리고 출혈성 발진 이후 몇일이 지나면 홍반성 수포성 발진과 큰 수포가 생긴다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 흡입했을 시 산소의 공급을 고려 할 것 

-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저장

- 물, 습기와 접촉을 피할 것

- 밀봉하여 저장 할 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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