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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 이소아밀케톤(Methyl isoamyl ketone)
Cas.No 110-12-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알코올 냄새, 무채색의 액체
인화점 36 ℃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0.81(물=1)
증기밀도 3.4(공기=1) 화학식 C7H14O / CH3CO(CH2)2CH(CH3)2 노출기준 240 mg/㎥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 액체/증기 독성 물질
고인화성 액체/증기 독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부티르산염, 아크릴, 비닐의혼성중합체 등을 위한 용제로 사용. 하이솔리드 코팅을 위한 용제로 사용



취급사업장

- 용제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5-메틸-2-헥사놀을 산화하여 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자극, 구역, 두통, 졸음, 명정증상, 폐 울혈



단기 노출증상 - 자극, 구역, 두통, 졸음, 명정증상, 폐 울혈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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