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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모노클로로벤젠(Monochlorobenzene)
Cas.No 108-90-7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아몬드 냄새가 나는 액체
인화점 80.6 ℉(27 ℃)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1058(물=1)
증기밀도 3.88(공기=1) 화학식 C6H5Cl 노출기준 75ppm, 350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물질, 산화제, 금속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 액체/증기 자극성 물질
고인화성 액체/증기 자극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살충제, 염료 제조의 중간체. 섬유 팽윤제(fiber swelling agents), 타르와 그리스 제거제, 표면코팅과 표면코팅제거제의 용매, 빌딩 보호를 위한 역청과 아스팔트 코팅제 생산의 용매로 사용, 작물 보호제, 약품제조, 고무 화학 등에 사용



취급사업장

- 관련자료 없음



주요취급공정

- 촉매 존재 하에서 벤젠의 염소화, 벤젠과 염산 무수물 반응, 높은 온도에서 벤젠의 염소화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위험 유해성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피부에 계속 닿으면 화상, 간, 신 또는 폐에 손상



단기 노출증상 - 중추신경계의 억제증상으로 졸음, 협동운동실조, 의식불명을 초래, 눈, 코 및 피부를 자극, 고농도에 폭로되면 간, 신 및 폐의 장해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없음.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 두통, 졸음, 명정증상, 푸른 빛 피부 색 
취급시 주의사항
용도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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