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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Cas.No 85-44-9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백색의 광택 있는 침상 결정체이며 특유의 숨 막히는 냄새가 남
인화점 152℃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1.53
증기밀도 5.1 화학식 C8H4O3 / C6H4(CO)2O 노출기준 TWA 1ppm (6mg/㎥)
피해야 할 물질 아민, 염기, 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제, 가연성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비닐, 에폭시, 초산염 수지류, 알키드 수지류의 가소제와 경화제

- 알키드 수지류에 사용

- 페노프탈레인(Phenophthalein)과 프탈레인(Phthalein)제조

- 살충제 생산                            



취급사업장

- 각종 염료 생산 사업장

- 살충제 생산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의 생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피부 및 눈의 점막 등



만성 건강영향 - 알레르기 반응, 화상



단기 노출증상 - 알레르기 반응, 화상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



저장

- 건조한 장소에 저장

- 방폭형 공구, 장비를 사용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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