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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삼수소화 비소(Arsine)
Cas.No 7784-42-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미, 무취, 흰색의 고체나 결정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5.67(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AsH3 노출기준 0.005 ppm (0.016mg/㎥)
피해야 할 물질 할로겐, 할로탄소화합물,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독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압가스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독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압가스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반도체 윤활제, 유기화합물 합성, 축전지



취급사업장

-합성화학공업, 반도체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반도체 생산에서 윤활제, 유기물 합성, 축전지 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만성 건강영향 - 단기간 노출증상과 같다. 심장, 신장, 신경기관에 이상



단기 노출증상 - 구토, 구역, 위통, 호흡곤란, 현기증, 폐 울혈, 혈액 장애, 간이상, 신경이상, 뇌에 대한 영향, 혼수, 사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박리된 카드뮴 재투입 과정에서 삼수소화 비소가 발생, 설사, 상복부 통증 및 식욕저하 발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구역, 구토, 현기증, 혈뇨, 복부 통증, 무뇨증, 호흡곤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강산화제와 분리할 것

- 내화성으로 하고, 시원하고 환기된 장소에 저장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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