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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아크릴 산(Acrylic acid)
Cas.No 79-10-7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독특한 아크릴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혹은 고체(55?F아래에서)
인화점 54℃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05(물=1)
증기밀도 2.5(공기=1) 화학식 C3H4O2 / CH2=CHCOOH 노출기준 2 ppm (6 ㎎/㎥)
피해야 할 물질 산, 염기, 아민, 가연성 물질, 금속, 시안화물, 환원제, 금속염, 산화제, 과산화물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인화성 액체/증기 환경유해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인화성 액체/증기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라텍스 응용물질, 폴리에멀젼, 마루바닥 광택제, 건축자제(벽지), 접착제, 도로표시제, 수용성 도료, 장식용 표장 등의 몰딩, 의약품, 임시의치 원료



취급사업장 

- 플라스틱 공장, 화학제품 제조업,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 제조업, 치과



주요취급공정 

- 원료의 투입, 교반, 반응 등의 작업, 치과에서 인공치아 제조 작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눈, 피부, 호흡기계 장해



단기 노출증상 - 홍반, 수포, 호흡기도에 화상 유발,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나 불에 덴 듯한 느낌, 호흡곤란 또는 기침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텔레비전 모니터의 전기 코일(electric coil)을 생산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81명의 근로자들 중에서 12명은 직업성 자극성 접촉피부염, 9명은 직업성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발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기침, 호흡곤란, 피부 홍반, 수포, 피부 알레르기 반응, 눈 점막 홍반, 눈 통증, 복부경련, 설사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을 피할 것

- 흄 후드내에서 취급할 것

- 적합하고 인가된 안전장비를 사용할 것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 옥외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 12℃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잘 환기된 장소에 보관할 것

- 단단히 밀봉된 용기에 저장하고 용기의 뚜껑을 주의해서 열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 진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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