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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운모(호흡성)(Mica(Respirable fraction))
Cas.No 12001-26-2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냄새가 나지 않는 반투명의 박편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2.6~3.2(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 노출기준 3mg/㎥
피해야 할 물질 해당없음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해당안됨



취급사업장

- 해당안됨



주요취급공정

- 그라인딩 작업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만성 건강영향 - 체중감소, 호흡곤란, 폐 이상



단기 노출증상 - 자극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북케롤라이나 운모 작업자 진폐증 발생, 국외 그라인딩 작업자 진폐증 발생, 러시아 광산 근로자 진폐증 발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만성기침, 호흡곤란, 무기력증, 체중감소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마스크(방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분진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4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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