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터펜틴(Turpent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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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 8006-64-2 |
물리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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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의 특유한 냄새가 나는 액체. | |||||
인화점 | 30~46℃ | 휘발성 | 있음 | 비중 | 0.9 |
증기밀도 | 4.6 | 화학식 | C10H16 | 노출기준 | 20ppm |
피해야 할 물질 | 미네랄산, 산화제, 아민, 금속염, 할로겐, 기연성물질 |
인화성액체 | 피부과민성물질 | 급성독성물질(경구,흡입)/피부 부식,자극성물질/심한 눈 손상, 자극성물질 |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호흡기계자극)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만성) |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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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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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