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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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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판단 기준 2018.04.03
작성자 : 산업안전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아래 사항으로 국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순수 디자인.연구 목적의 장비.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사무실, 경비실, 식당, 기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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