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리플렛)_고용노동부 | 2013.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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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업건강실 | 첨부파일(1)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작업"이 추가되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작, 배포한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리플렛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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