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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용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번역, 보급 안내 2015.01.13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외국인 근로자용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번역, 보급

■ 외국인 근로자용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번역, 보급 목적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해당 국가 언어(13개)별로 번역, 보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함

 

■ 번역 대상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개정판 1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6종

 

■ 번역 대상 외국어 (13개)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영어(필리핀),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우즈벡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중 체류자 상위 13개 국가(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번역오류 수정 ('15.9.30) :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파키스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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