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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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예방 기술지원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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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동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간공학적 예방대책 제시 등 적시지원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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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300인 미만 중 ’16년도에 근골격계질환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결정을 승인한 사업장으로 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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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방문은 요양결정 승인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실시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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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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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및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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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지원(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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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재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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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발 > 확인 기술지원(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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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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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술지원(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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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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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선 > 고용노동부 조치의뢰
적시지원(1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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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원인 분석표」를 사용하여 재해발생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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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사업주의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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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골격계질환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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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를 중심으로 한 강평식 안전보건교육
확인 기술지원(2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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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적시지원(1차) 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재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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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술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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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지원(1차) 시 지원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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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지원(1차) 시 지원한 '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기타 근골격계질환 취약분야 개선대책'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