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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2019.12.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본 자료는 미얀마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체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제작된 안전보건제도집입니다.


첨부된 노동법은 미얀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역본을

이해를 돕기위하여 국문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의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미얀마 소재의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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