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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2017.03.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김숙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장세진

○ 개정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새롬
○ 제·개정 경과
- 2014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6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이새롬 등, 감정노동근로자의 감정노동실태, 위험요인 및 건강영향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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