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작성승인 취소 등의 이유로 더이상 생산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최신 게시글 참고)
산업재해원인조사 작성승인 취소 알림 | 2018.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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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재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한 「산업재해현황통계」와 중복되어 2015년 9월 1일자로 「산업재해원인조사」 작성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별도의 산업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