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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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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지침 2009.11.0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지침

                                                    제정 '82. 2. 1 예규 제 54호
                                                    개정 '84.12.22 예규 제109호
                                                    개정 '85. 5.28 예규 제115호
                                                    개정 '87.10.19 예규 제140호
                                                    개정 '89. 6.30 예규 제164호
                                                    개정 '91. 4. 8 예규 제192호
                                                    개정 ‘93. 5. 6 예규 제233호
                                                    개정 ‘95.12.29 예규 제28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에 참여하는 적용
  사업장의 범위, 적용업종별 목표시간, 개시보고 및 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한 시상요령
  등 무재해운동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재해"라 함은 무재해운동 개시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나.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다. 사업장밖에서의 교통재해(운수업은 제외한다)
   라. 개인질병으로 인한 재해
  2. "요양"이라 함은 부상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적용사업장의 범위) 이 지침은 법 적용대상사업장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
  운동 적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무직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 제외한다.

제 2 장 적용업종 및 목표시간등

제4조(적용업종분류) 무재해운동의 적용업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무재해목표시간) 무재해달성목표 기간 또는 시간 설정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다.

제6조(무재해목표의 설정) ①무재해 목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별
  무재해목표시간에 대해 1배, 2배, 3배, 5배, 10배 및 20배 순으로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20배 이상의 경우에는 매 10배마다 설정 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를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병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
  이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 진행중 상시근로자
  또는 총공사금액의 변동으로 무재해목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당초개시 시점의 무재해 목표시간 또는 기간을 적용한다.

제 3 장 시행요령

제7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①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등 적당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장의 무재해운동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주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
  운동 개시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지도원장(이하
  "지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①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4의 무재해기록판을 설치하고 무재해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무재해기를 게양하고 무재해 포스타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
  의 무재해운동 참여의식을 적극 유도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제작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일부터 재해발생일의
  전날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일부터 재해발생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업한 일수는 무재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휴일 등 휴일에 1명의 근로자
  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③이미 직업병으로 판명된 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무재해시간 또는 기간의 산정
  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음성난청자로서 작업전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계속 근무중인자
  는 포함한다.

    제 4 장 무재해목표달성 및 시상요령

제10조(무재해목표달성의 조사·확인) ①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재해목표를
  달성한 경우 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재해목표
  달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주재국 노무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지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원장은 제1항의 무재해목표달성보고서를 접수한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달성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지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장 관할 의료보험조합
  및 근로복지공단에 전체 무재해달성기간 동안의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병력 및 재해여부
  등을 조회 하여야 하며, 사업주,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선임대상사업장에 한한다) 및
  보건관리자(선임대상사업장에 한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지도원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시상하는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이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무재해목표를 1배 달성한 경우에 지도원장
  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무재해목표달성 조사를 대행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조사 할 수 있다.

제11조(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 시상) ①무재해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한 시상기준은 별표6와
  같다.
  ②제1항의 시상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무재해달성자의 규격, 색채, 재료 등은 별표7과
  같다.
  ③무재해목표 1배 및 2배 달성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실시하고, 3배이상 달성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노동부장관이 실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목표달성 기간중 60일이상 선임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한번 달성한 무재해목표에 대하여는 상위 무재해목표달성전까지다시 동일 무재해목표를
  달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종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5배이상의 무재해목표를 달성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무재해달성장등의 보관)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
  공단으로부터 수여받은 무재해달성장 등을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또는 전시
  하여야 한다.

제13조(달성장등의 반납) 노동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무재해달성장 등을 수여 받은 사업장
  에서 추후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발생등 무재해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견되었
  을 경우에는 달성장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체포상)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재해운동 유공자 및 안전관리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 및 승급등의 자체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추진기법등 보급

제15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등 도입시행)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로 하여금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담당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과 관련된 교육·훈련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무재해운동추진기법을
  도입,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무재해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무재해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이사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무재해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무재해운동추진기법 및 자료개발) 이사장은 무재해운동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업종
  별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무재해운동과 관련된 교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 및 목표달성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18조(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기술
  지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순회기술지도등의 방법으로 우선 지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 및 발간물을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 우선
  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무재해목표 달성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무재해목표 1배이상
  달성사업장에서 대하여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1년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기근로
  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포상 추천시 무재해목표달성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 100인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또는 총공사금액 50억원미만
  인 건설업에서 무재해 목표를 3배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 복지 등을 위한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당해사업장의 무재해목표달성
  유공자에 대하여 해외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있다.

제 7 장 협조 및 보고

제20조(협조) ①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목표
  달성의 확인 또는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때는
  이사장 또는 지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포함)의장은 이사장 또는 지도
  원장으로부터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사장 및 지도원장으로부터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지도원장은 별지제3호서식의 매분기별 무재해운동추진현황 보고서를 이사장
  및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매분기별
  무재해운동추진현황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공단
  에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무재해운동을 시행중인 사업장은 이 지침에 의한 무재해 개시
  사업장으로 본다.
  ②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를 달성하여 무재해 목표달성보고서
  를 지도원장에게 통보한 사업장은 이 지침시 행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
  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부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무재해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아래 별표/별지는 첨부파일 찹조 *
【별표1】1. 무재해운동의 적용업종 분류
         2.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의 내용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 1배목표 기간 또는 시간
【별표3】건설업종(8군)의 공사규모별 무재해1배목표시간
【별표4】무 재 해 기 록 판
【별표5】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작도 등
【별표6】무재해목표달성시상기준 및 내용
【별표7】1. 1,2배 달성장
         2. 3배 달성장
         3. 5,10,15배 및 매10배이상 추가달성장
         4. 5배달성 동탑
         5. 10배달성 은탑
         6. 20배달성 금탑
         7. 30배 및 매10배 추가달성 금탑
【별지 제1호서식】무재해[운동개시, 목표달성]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4분기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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