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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취약 근로자 노란색 안전모 착용제 2008.01.16
작성자 : 문화홍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신규채용자, 외국인근로자, 여성 등 산업재해 취약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흰색 안전모 대신 노란색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다른 근로자들보다 눈에 잘 띄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취약근로자 안전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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