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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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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보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2019.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0년생)은 2017년 11월 전신에 두드러기 및 홍반증이 발생한 이후 화학물질 접촉성 피부염,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및 두드러기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2년부터 약 7년간 □사업장에서 용접공·배관공 보조업무를 하면서 파이프 제작 및 정비, 용접, 세척작업 등을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물질로 질산을 포함한 산성 수용액이 직업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스테인리스 스케일 제거 작업 시 질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비직업성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게에 관찰된 피부질환은 기저질환인 베체트병으로 인한 피부질환과 그 양상이 다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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