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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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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2019.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59년생)은 만 58세가 되던 2017년 10월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은 후 2018년 4월 17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2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업무 등을 하였고 △사업장에서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 근무하였다.


 3. 다발성 골수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주유소에서 주유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휘발유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고 노출시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량의 벤젠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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