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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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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검사원에서 발생한 NK/T-세포 림프종 2019.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2년생)은 35세가 되던 2017년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로 진단받아 치료 중이다.


 2. 근로자는 2007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까지 약 10년간 비파괴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Benzene, Ethylene oxide, 2,3,7,8-TCDD, X-radiation, Gamma radiation, Polychlorophenols 또는 그 염, Trichloroethylene, Methylene chlorid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88.6 mSv~1028.6 mSv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방사선 피폭을 고려하면 실제 노출은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근로자가 비록 EBV 감염자로 개인적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전리방사선 노출 역시 발병에 충분히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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