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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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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뇌병증 2019.03.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5년생)은 60세가 되던 2015년 12월 뇌병증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12월까지 조향장치 수동조립 및 윤활유, 절삭유 등의 유류 배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은 유기용매 노출에 의한 만성독성뇌병증(CTE)이다.〔만성용매뇌병증(CSE)〕

4. 그러나 유류 취급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매우 낮고, 임상 양상이 만성용매뇌병증의 WHO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의 기여 가능성은 낮다. 또한 질병이 휴가 중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한 후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한 급성일산화탄소 중독 후에 지연성뇌병증(CEACMP)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증상들도 이에 부합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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