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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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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페인트 작업자에서 발생한 외투세포 림프종 2019.06.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만 58세이던 2017년에 외투세포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약 29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골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3. 외투세포림프종은 발생률이 낮아 아직 위험요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를 포함함 넓은 범위로 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철골도장작업을 29년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벤젠 누적노출량은 8.7 ppm·year로 추정하였다.

 5. 외투세포림프종이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으로 림프조혈기계에 나타나는 악성종양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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