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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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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19.09.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4년생)는 1995년 퇴사 후 2006년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다.

 2. 근로자는 1992년 1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사업장 반도체 포토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 요인으로는 농약 노출, TCE 노출, 일산화탄소 중독 경험 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약 2년 3개월 간 근무하면서 복합 유기용제 노출가능성이 있다. 그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도파민계통이 손상되어 파킨슨증후군도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사례보고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그동안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증후군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나 문헌보고 사례에 비해 유기용제 노출기간이 짧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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