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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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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품 도장 작업자에게 발생한 외투세포림프종 2020.02.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9년생)은 2017년 2월 입천장의 결절과 부종이 발생한 후 외투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6년부터 약 10년 간 □사업장에서 파이프 세척, 용접, 타공, 분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물질로 일부 유기용제(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외투세포림프종의 상위 분류인 비호지킨림프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업무간 용접흄, 극저주파 등에 노출되었으나 작업장에서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이와 관련된 조혈기계 암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또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장에서의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추정하였다. 그 외의 기타 및 환경성 조혈기계 암의 유해 요인 노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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