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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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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사상 및 도장 작업관리자에게 발생한 전신성 경화증 2020.07.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9년생)은 만 38세인 2017년 6월 전신성 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9년 7월 ㅁ사업장에 입사하여 절단, 용접, 사상 공정에 대한 작업관리업무를 하였고, 2015년 8월부터 상병을 진단받은 2017년 6월까지는 용접과 도장공정 작업관리업무를 하였다.

3. 전신경화증에 대한 환경적, 직업적 위험요인 중에서 역학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용제이다.

4. 근로자는 약 2년간 도장공정 작업관리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수행한 수정과 마무리 작업, 그리고 도료배합장치 점검과 수리 작업을 통해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신경화증의 위험을 높일 정도의
유의한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전신경화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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