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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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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말라리아 2020.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35세가 되던 2018년 6월 말라리아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병까지 7개월간 컨테이너 물품 하차, 배송차량에 물품 상·하차 작업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노출이 있다. 근로자의 근무장소(인천 중구)와 거주 장소(인천 남동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다.
 
4. 근로자는 상·하차 업무와 배송 업무를 하면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근무하였지만, 근무지와 거주지 중 말라리아모기에 물린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는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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