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용접작업자에게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뇌병증, 중독작용, 중독에서의 치매 | 2020.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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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만 40세가 되던 2019년에 일산화탄소 중독 뇌병증, 중독작용, 중독에서의 치매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1년부터 □사업장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약 1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도크 내 선박 블록을 대상으로 CO₂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된 환경적,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일산화탄소가 있다. 4. 과거 동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역학조사 시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 과거 국내 조선소의 CO₂용접작업 시 일산화탄소 노출농도에 대한 문헌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당한 수준의 일산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MRI 등 검사 결과에서도 CO중독에 의한 뇌병증으로 진단받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