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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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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8.08.14
예고번호 2018-24 예고기간 2018. 8. 14(화) ~ 2018. 8. 23(목) (10일간)
작성자:산업안전보건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취지

    가1차 예고*(2018-16, 예고기간 ‘18.5.26~6.7) 이후, ’18년 감사원 감사결과 고용노동부 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반영한 2차 예고 실시

          *국무조정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국제표준(KS Q ISO/IEC 17020) 부합화(내부심사,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의 검사장비 검·교정 주기 반영, 검사업무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안전검사 불합격 모니터링 주기(1) 반영 등

      감사원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감사결과에 따른 안전검사 미수검품 관리방안 및 불합격품관리 방안 명확화

      고용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감사실-1985, ‘18.8.7)에 따른 검사원 자격의 구체화 및 기준강화, 보수교육 관리방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2018-16, 1차 예고내용)

    . 국제 적합성평가(KS Q ISO/IEC 17020)에 따른 검사승인자(기술책임자) 및 내부 심사 관련 사항을 정의에 반영(2조제1항 제4, 5호 추가)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의 모니터링 주기를 수시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9조제5)

    검사장비 검·교정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본문에 반영(12조 제1)

    검사업무의 공평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매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업무 분리·운영사항을 본문에 신설(23조 신설)

    .  KS Q ISO/IEC 17020 내부심사에 부합하는 검사업무의 적합한 이행 및 유지를 자체검증하기 위한 내부심사조항 신설(24조 신설)

(2018-24, 2차 예고내용)

     안전검사 대상품 범위(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 명확화 및 미수검품 관리방안 추가(13조 제1, 별표 4)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원 자격의 구체화 및 기준강화, 보수교육 관리방안 명확화(1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3항 신설)

     .안전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고사항(보고일, 보고방법 등)구체화하여 불합격품 관리방안 명확화(별제 제3-2)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o 기타 개정()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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