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2018.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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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8-24 | 예고기간 | 2018. 8. 14(화) ~ 2018. 8. 23(목) (10일간) |
작성자: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취지 가. 1차 예고*(2018-16, 예고기간 ‘18.5.26~6.7) 이후, ’18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고용노동부 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반영한 2차 예고 실시 *국무조정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국제표준(KS Q ISO/IEC 17020) 부합화(내부심사,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의 검사장비 검·교정 주기 반영, 검사업무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안전검사 불합격 모니터링 주기(월1회) 반영 등 나. 감사원「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감사결과에 따른 안전검사 미수검품 관리방안 및 불합격품에 관리 방안 명확화 다. 고용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감사실-1985, ‘18.8.7)에 따른 검사원 자격의 구체화 및 기준강화, 보수교육 관리방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2018-16, 1차 예고내용) 가. 국제 적합성평가(KS Q ISO/IEC 17020)에 따른 검사승인자(기술책임자) 및 내부 심사 관련 사항을 정의에 반영(제2조제1항 제4호, 제5호 추가) 나.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의 모니터링 주기를 “수시”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변경(제9조제5항) 다. 검사장비 검·교정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본문에 반영(제12조 제1항) 라. 검사업무의 공평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매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업무 분리·운영”사항을 본문에 신설(제23조 신설) 마. KS Q ISO/IEC 17020 내부심사에 부합하는 검사업무의 적합한 이행 및 유지를 자체검증하기 위한 “내부심사”조항 신설(제24조 신설) (2018-24, 2차 예고내용) 가. 안전검사 대상품 범위(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 명확화 및 미수검품 관리방안 추가(제13조 제1항, 별표 4) 나.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원 자격의 구체화 및 기준강화, 보수교육 관리방안 명확화(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다.안전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고사항(보고일, 보고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불합격품 관리방안 명확화(별제 제3-2호)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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