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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8.09.14
예고번호 2018-29 예고기간 2018. 9. 14(금) ~ 2018. 9. 27(목) [ 14일간 ]
작성자:안전문화홍보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 일선기관장은 인증사업장이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단 직원과 사업장 모두에게 과도한 의무감을 주고 있음
  ? 또한 2018년 KOSHA 옴부즈만에서 사업장은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음에도 3개월 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2018년도 KOSHA 옴부즈만 활동 결과에 따른 권고(감사실-2238, 2018.09.04.)

2. 주요골자
  ○ 연장신청서를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연장신청서를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취소 근거 마련

3. 개정(안)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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