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2018.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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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8-51 | 예고기간 | 2018. 12. 3(월) ~ 2018. 12. 10(월) |
작성자: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취지 가.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알림」에 따라 안전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업무수행 자 이외의 동행출장을 금지하기 위한 업무 처리규칙 개정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18.6.29)에 따라 ’18.12.29.부터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변경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외 안전인증심사를 위한 심사원 지정 시 업무와 관계된 직원 이외 동행출장을 금지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58조의4 및 제58조의 5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이외에는 국외출장에 동행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34조의2)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18.6.29)에 따라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18.12.29시행)되어 방호장치·보호구 시험수수료 항목에서 관련 항목 삭제(제27조 제1항, 별표 5)※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o 기타 개정(안)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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