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내부규정 정보
  • 개정(안)예고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2018.12.03
예고번호 2018-51 예고기간 2018. 12. 3(월) ~ 2018. 12. 10(월)
작성자:산업안전보건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취지

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알림
따라 안전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무수행 자 이외의 동행출장을 금지하기 위한 업무 처리규칙 개정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18.6.29)따라 ’18.12.29.부터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변경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외 안전인증심사를 위한 심사원 지정 시 업무와 관계된 직원 이외
동행출장금지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58조의4 및 제58조의 5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이외에는 국외출장에 동행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신설(34조의2)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18.6.29)따라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18.12.29시행)되어 방호장치·보호구 시험수수료 항목에서 관련 항목 삭제(27조 제1, 별표 5)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o 기타 개정()
대한 의견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