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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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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8.12.14
예고번호 2018-57 예고기간 2018.12.14.(금)~2018.12.24.(월) (11일간)
작성자: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명확화 및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개정)
   1) 투자완료 확인일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시점으로 정함
 나.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시급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결정심사 생략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개정)
   1) 융자·보조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지원품목에 대한 결정심사 생략 근거를 마련함.
 다.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융자·보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21조 개정)
   1) 장애인, 장년, 청년,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에 대한 융자·보조지원을 우선하도록 함.
 라. 사후관리기간 경과 사업장에 대한 사후기술지도 제외 근거를 마련함. (안 제29조 개정)
   1) 사후관리기간을 만료된 사업장은 사후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첨부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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