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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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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9.05.30
예고번호 2019-36 예고기간 201.5.30~2019.6.10
작성자:편우영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 취지
 ○ 제조업등 유해ㆍ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2. 주요 골자
 가. 내부 심사위원의 자격 전문화교육에 대한 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개정)
   1) 자격요건 갖추기 전 직전 1년 이내 또는 요건을 갖춘 후 이수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하도록함.
 나. 심사반 구성 현실화(안 제6조 개정)
   1)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함.
   2) 심사결과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책임심사위원이 작성토록 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결재를 실시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촉위원의 심사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공단 발주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안 제6조의2 개정)
   1) 위촉위원은 위촉기간 동안 심사업무 관련 분야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주한 용역 참여할 수 없도록 함.

3. 참고사항
 ○ 첨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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