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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9.10.01
예고번호 2019-68 예고기간 2019.10.1~2019.10.11
작성자:우은석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O 소규모사업장의 전환심사 시 컨설팅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장심사 만료일전에 신청한 사업장이 연장심사 유효일을 경과하여 처리된 경우 경과일에 대한 처리방안 및 인증위원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O KOSHA 18001 심사원 양성교육 수료자가 KOSHA-MS 심사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 및 전환사업장의 심사주기 등을 부칙으로 정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심사원양성교육”정의 개정, “CM(Construction Management).설계업체”용어정의 삭제 및“전환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1항) 
 나. KOSHA-MS 전환 시 컨설팅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8조1항)
 다. 연장심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심사에 따른 유효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13조2항)
 라. 건설현장이 모두 준공된 발주기관의 경우 현장분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9항) 
 마.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연장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1항)
 바.「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사항의 반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확대(안 제17조1항)
  - 회의 일정,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3항)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 기준?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5항, 별지 제17호서식)
  - 인증위원회 위원이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선정 배제) 근거 마련(안 제17조6항, 안 제19조1항)  
  -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안 제34조1항, 별지 제18호서식)
 사. 심사원보 참여실적을 위한 참관인정교육과정 개설 삭제(안 제20조2항)
 아. 심사비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해당 분야 명확화(안 제29조1항, 제30조2항)
 자. 부패방지시책 추진과제에 따른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로 내부심사원에 대한 별도 청렴교육 제외(안 제34조1항)
 카. KOSHA 18001 심사원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해 KOSHA-MS 시험응시 자격 마련(안 부칙 제3조)
 타. KOSHA-MS 전환사업장의 심사주기 명확화(안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O 붙임2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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