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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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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9.10.15
예고번호 2019-72 예고기간 2019.10.15.~25.
작성자:윤혜리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제·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고시 내용 반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실내 저장, 실내 보관, 실외 저장, 실외 보관, 지하 저장, 차량 운송, 차량 운반,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 제2019-12호)

 2. 주요 개정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실내 저장, 실내 보관, 실외 저장, 실외 보관, 지하 저장, 차량 운송, 차량 운반,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를 정의 및 적용범위에 반영(제2조, 제3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경우 가동 전 설치검사 항목 추가(제4조)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 단위의 변경(제5조, 제14조)
  라. 경미한 사항의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항목 변경(제8조)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항목 변경(제16조)
  바. 설치·정기·수시 검사 신청서 기재사항 일부 삭제(별지 제1호 서식)
  사.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서식)
  아.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서 및 안전진단 결과서 서식 및 기재사항 일부변경(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의 용어 변경
     (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 →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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