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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20.01.03
예고번호 2020-2 예고기간 2020.1.3~2020.1.14
작성자:김진환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에 대한 개정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신설에 따라 인증업무처리규칙에 관련 내용 반영
  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내용 반영
  라.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시료수거방법 등 세부업무처리방법 추가
  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와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에서 이원화로 규정하고 있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를 안전인증 처리규칙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혼란 해소
  라.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전산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전산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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