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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20.01.03
예고번호 2020-3 예고기간 2020.1.3~2020.1.14
작성자:김진환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에 대한 개정
  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이 직무교육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내용 반영
  라.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
  나. 안전검사기관이 직무교육대상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검사원 자격요건에 직무교육 이수여부 반영
  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와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에서 이원화로 규정하고 있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를 안전인증 처리규칙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혼란 해소
  라.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검사원 자격 기준 강화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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