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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관련에 대한 법규내용 있나요?? 2019.04.15
    작성자 : 유진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에 대한 법규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찾아봣는데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에 대한 법규 내용이 없어서 노동부 고시나 지침 나와있는 내용이 없나요??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관련 법규/고시/지침 등 있으면 알려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보호구 지급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 사업주로부터 제 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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