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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노동부 신고 기준 2019.09.16
    작성자 : 김국태
    안녕하세요?
    다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건설업에서 원청사와 하청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원청사와 하청사를 구분하여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건설업에 원청사와 하청사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원청사와 하청사를 구분하여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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