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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2019.02.21
작성자 : 조규찬 첨부파일첨부파일(1)

○ 본 가이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착용법 교육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합니다.

   -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중(重)작업이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으로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는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첨부의「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참조하시어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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