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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지역본부 융자신청 안내 2019.0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녕하세요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까지(접수 마감일 추후 재공지)

■ 신청 및 접수처: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20 KT3층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지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참조

■ 신청 가능 지역: 충북 전지역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서 최근3년(16~18년) 총 지원(공단지원 포함) 금액합계가 100억원을 초과 시 융자지원 산청서 반려

■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장비 등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등)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등)], 연삭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인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 3톤 미만 전동지게차(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등
    ? 전동지게차 신청 시 필수 방호조치(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음, 후방감지센서 등) 설치에 한하여 지원


■ 제출서류 (첨부파일 1 참조)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1부
 2.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6.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7. 견적서 원본 1부
 8.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부
 9.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S마크인증서 1부 (해당시)
  10.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3건.
   - 기 거래내역 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11.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1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문의사항 : 043-230-7142 / 043-23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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