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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변경) 2019.08.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폭염 심화에 따른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위험단계별 조치

현 행

변 경

주의(33)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옥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 시간 늘리기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옥외작업 자제

경계(35)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 작업을 할 경우에도휴식 시간 충분히 부여

심각(38)

- 긴급하지 않은 옥외 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 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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