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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안내(시행일 : `20,1.16~) 2020.0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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