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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 유예 방안 알림 2020.02.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한시적 인정기간 유예 조치방안을 알립니다.


추진 내용 : '20년도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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