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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2019.05.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며,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안내

- (기간) 5.13.~ 5.31. 일제감독 실시 후 연중(7월,9월,10월 등) 추락집중 감독 실시

- (범위)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자율운영을 위한「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운영, 현수막 게시 등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4일「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

○ 추락재해예방 현수막 게시(붙임1 참조)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 위한 기술자료 안내 및 추락사고예방 점검표(붙임2, 붙임3 참조)


붙임 1. 현수막 사양 및 슬로건 예시 1부.

       2.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1부.

       3. 추락사고예방 자율점검표 및 리플릿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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