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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추가접수 안내 2018.06.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추가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 6. 20.(수) 09:00 ~ 6.22.(금) 18:00
    ※ 단, 재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신청시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 초과 사업장 제외)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4.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5. 융자지원 대상품목: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6. 제출서류
<공통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일 5일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양산설비>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시설 또는 제작공사>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재료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7. 제출처: 경북동부지사 산업안전부 한길수 과장 (문의:054-271-2034)
          (관할구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참고사항
 - 자금신청서 제출 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하시기 바람
 - 배정 재원의 조기 소진에 따라 기관 자체기준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 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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