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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공지 2020.03.11
작성자 : 김성태 첨부파일첨부파일(2)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 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2.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


강사 및 근로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교육장소를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하고 14명 이내,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

    근로자간 좌석은 최소 1.5미터 ~ 2미터 이상 이격


TBM을 이용한 작업 전 10분 이내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이용 TBM 실시


10~15명 부서 단위로 카톡방 개설 후 매일 아침 교육자료 게시

    관리감독자가 개별근로자별로 교육자료 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맨투맨 교육


3. 기타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를 것. 대응 지침은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20.3.10. 7판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4. 시행시기: ‘20. 2. 4. ~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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